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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도 정기주총 예정대로" 금융지주 '만반 준비'
입력: 2020.03.15 00:00 / 수정: 2020.03.15 00:00
코로나19 사태로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은 지난 2월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전시홀에서 개최된 2020 화랑미술제 전시장 입구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있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사실과 무관하다. /김세정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은 지난 2월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전시홀에서 개최된 '2020 화랑미술제' 전시장 입구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있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사실과 무관하다. /김세정 기자

금융지주, 주총 예정대로 진행…서면투표 등 대응책 강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줄줄이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금융지주들이 긴장하고 있다. 코로나19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지주들은 주주들에게 서면·전자투표를 권장하는 등 대안을 찾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0일 KB·하나·BNK금융지주를 시작으로 금융지주의 주주총회가 잇따라 개최된다. 25일에는 우리금융지주, 26일 신한금융지주·DGB금융· JB금융지주, 30일 농협금융지주의 정기 주총이 개최된다.

금융지주들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기 주총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회장 연임과 사외이사 교체 등 주요 안건들이 산적해 있어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감안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 기한을 현행(3월 말) 보다 45일 더 연장해 주기로 했다. 보통 정기 주총에서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승인이 이뤄지는 만큼, 해당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한 것은 상장사들이 주총 일정을 미룰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금융당국이 주총을 미룰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줬지만 각 금융지주는 예정대로 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들은 주총장이 코로나19 확산 진원지가 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열화상 카메라나 디지털 온도계로 체온을 측정한 뒤 발열이 의심되면 총회장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주주들에게 마스크 착용도 당부했다.

먼저 권선주 전 기업은행장과 오규택 중앙대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 건을 처리해야 하는 KB금융지주는 감염 예방을 위해 '서면투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KB금융은 "주총 관련 자료를 주주들에게 발송하면서 서면투표 용지도 함께 동봉했다"며" "투표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주총장에 투입되는 인력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지주들은 공통적으로는 열화상 카메라나 디지털 온도계로 체온을 측정한 뒤 발열이 의심되면 총회장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2018년 3월 개최된 하나금융지주 제13기 정기주주총회의 모습이다. /더팩트 DB
금융지주들은 공통적으로는 열화상 카메라나 디지털 온도계로 체온을 측정한 뒤 발열이 의심되면 총회장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2018년 3월 개최된 하나금융지주 제13기 정기주주총회의 모습이다. /더팩트 DB

하나금융은 사외이사 8명 전원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들의 재신임과 신규 사외이사 선임을 서둘러야 한다. 이에 하나금융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제안했다. 하나금융은 "코로나19 감염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활용을 권장한다"며 "총회장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주주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우리금융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주총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주총소집공고를 통해 "관련 법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으로 주총에 참석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은 조용병 회장의 연임을 주총에서 확정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신한금융은 지난해부터 도입한 전자투표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신한금융은 주주들에게 "의결권 행사가 필요한 주주들은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전자투표는 국내 주주로 한정돼 해외에서는 참여하기 어렵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우려로 주총 참석 인원은 예년에 비해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총 안건이 많아 미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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