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금융 주식보유 목적 '단순투자→일반투자' 변경[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는 25일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총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다뤄지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에 대한 주주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5일 우리금융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일반투자는 올해 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롭게 신설된 주식 보유 목적으로, 일반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과 관련한 주주 활동,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해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우리금융 지분 7.7%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이다. 1대 주주는 지분 17.25%를 보유 중인 예금보험공사다.
국민연금은 우리금융 지분 보유 목적 변경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우리금융 주총에서 손태승 회장의 연임 여부 안건에 대한 의견을 행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것이 업계의 우세한 시각이다.
국민연금이 우리금융 지분 보유 목적 변경한 시점은 금융감독원이 해외 금리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기관 징계를 확정하고, 손태승 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 결과를 통보한 때와 일치한다.
더욱이 업계는 최근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천명한 만큼 주총 기간에 의결권을 한층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경영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을 명시한 '적극적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으로 인해 기업 가치가 훼손되면 기업과 대화를 하고, 이후 개선되지 않으면 정관 변경, 이사 해임 등 주주 제안을 한다고 돼 있다.

현재 손태승 회장은 금감원 징계 조치에 불복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번 주총에서 손태승 회장의 연임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수 있지만, 기각될 경우 해당 안건은 폐기된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이 손태승 회장의 재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도 손태승 회장의 재선임 안건에 반대해야 한다"며 "손태승 회장의 경우 문책경고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은행 및 지주사 최고경영자로서 상품 출시 및 판매와 내부통제시스템 관리의 최종 책임자라는 점, 우리은행에 부과된 과태료(197억 원)와 투자자 손해 배상금 등 수백억 규모의 실제 손실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사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CEO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납세자의 이익과 주주가치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하려는 기조로 보아 우리금융 주총에서도 의견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의견 등을 밝힌 바 없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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