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산업/재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이달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입력: 2020.03.10 15:04 / 수정: 2020.03.10 15:04
오는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실상 거래 허가제가 도입됐다. /더팩트 DB
오는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실상 '거래 허가제'가 도입됐다. /더팩트 DB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집 살 때 증빙자료 제출

[더팩트|윤정원 기자] 오는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 주택거래 계약을 맺으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거래 계약을 하면 계획서 항목별로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계약을 맺을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역은 31곳에서 45곳으로 증가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금잔액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서류가 해당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도 구체화된다. 증여·상속을 받았다면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도 밝혀야 한다. 금융기관 대출은 주택담보·신용·그 밖의 대출로 구분해 적어야 한다. 주택대금 지급수단도 계좌이체, 현금지급, 보증금·대출 승계 등으로 나눠 표시해야 한다. 현금으로 주택대금을 냈다면 계좌이체 등을 활용하지 않은 사유를 적어야 한다.

garde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