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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분양가상한제 연기 가능성 대두
입력: 2020.03.10 14:11 / 수정: 2020.03.10 14:52
코로나19 사태가 재해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다음달 29일로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동률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재해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다음달 29일로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동률 기자

"코로나19, 자연재해 수준…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 확대 필요"

[더팩트|윤정원 기자] '코로나19' 사태 속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연기할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총회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등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탓이다.

10일 부동산 114에 의하면 다음달 분양을 앞둔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총 12곳. 이 가운데 은평구 수색6‧7구역은 이달 총회를 계획 중이다. 동작구 흑석3구역과 노원구 상계6구역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총회를 진행했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조합 또한 이달 말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열 예정이다.

악화일로를 걷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일정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데드라인’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는 4월 28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거나 신청을 마치고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야 한다.

문제는 분양 일정을 정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20% 이상이 참석한 총회가 개최돼야 한다는 점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참석 조합원 인원이 수백 명에 달하는 상황. 국민들 모두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으로 인해 대규모 집회나 모임 등을 자제하는 시국이지만 조합 측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계속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빚어진 총회 연기는 불가피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주는 게 옳다는 견해가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합리적으로 따져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총회를 못 여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제 코로나 19 사태도 민법에 규정된 자연재해의 수준에 해당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충격적 상황에서 정부는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 확대를 전격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국토교통부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총회 예정 일정과 준비 단계 등 세부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연기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느 시점에 몇 개 조합이 총회를 개최할 예정인지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면서 "꼼꼼하게 상황을 본 다음 향후 코로나 사태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연기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변경하려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통상 3~6개월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업계 안팎에서는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정부가 지금껏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 기조를 꺾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팽배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코로나19 사태가 분양가 상한제 유예에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의 일관된 흐름의 변화를 주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4월 총선도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 추가 부동산 규제가 나올 확률은 희박하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미루는 게 맞지만, 본래 추진하던 정책 기조를 역행하는 것이므로 분양가 상한제 연기와 관련해서는 짐작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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