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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공매도 제한 강화방안 한시적 시행"
입력: 2020.03.10 09:39 / 수정: 2020.03.10 09:39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증시에 여파를 미치면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증시에 여파를 미치면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장 마감 후 금융위 세부내용 발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당국이 10일 장 마감 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매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흔들리고 있어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과 관련해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시장안정조치로 오는 11일부터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세부내용은 금일 장 종료 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됐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급락하면서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의 공매도 거래 규모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늘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확대되면서 공매도를 아예 금지하거나 한시적으로라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바 있다.

이번 한시적 제도 강화 방안은 그동안 시장동향을 밀착 점검하면서 이미 마련된 비상계획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홍남기 부총리는 국제유가 하락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대응반을 재가동해 국제 및 국내유가 동향 등 업종별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해 3단계에 걸쳐 마련한 약 32조 원 규모 대책과 관련해 행정부 자체적으로 마련한 20조 원 규모의 1~2단계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3단계 대책인 추경은 임시국회 내 통과 후 최대한 조기 집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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