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타다 측이 신입사원 채용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용희 기자 |
타다, 신입사원 채용 취소 이어 드라이버 정리할 듯
[더팩트ㅣ이성락·최수진 기자]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 후폭풍이 타다 안팎에서 거세게 불고 있다. 사업 정리 수순에 들어간 회사 측이 신입사원에게 채용 취소를 통보한 데 이어 사실상 타다 드라이버에 대한 정리도 예고하고 있어 타다를 둘러싼 잡음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타다 운영사 VCNC는 이번 주부터 출근 예정이었던 신입사원들에게 최근 채용 취소를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 통과로 사업 정리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신규 인력을 뽑을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객법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해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한 타다의 영업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렌터카에 대한 기사 알선을 관광용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타다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업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신입사원 채용 취소도 개정안 통과의 여파인 셈이다. 타다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이동 약자 대상 호출 서비스인 타다 어시스트 운영을 즉각 중단했다. 주요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도 1개월 내 잠정 중단할 예정이다.
타다 드라이버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재웅 대표가 소통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
문제는 서비스 중단에 따른 타다 드라이버에 대한 후속 조처다. 업계는 타다가 조만간 드라이버 정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정안 통과가 가져올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타다 드라이버의 규모는 1만2000명으로 알려졌다. 현재 타다는 드라이버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협력업체를 통해 공급받고 있다.
서비스 중단과 신입사원 채용 취소 등 소식이 이어지면서 타다 드라이버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가입자 2000여 명 수준의 타다 드라이버 전용 카페에서는 일자리와 생계를 걱정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카페 운영진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꾸려졌다. 비대위는 타다 측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비대위는 개정된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음에도 갑작스러운 사업 정리에 돌입하는 등 타다가 드라이버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타다가 드라이버들과의 중도계약해지를 피하려고 '감차'를 할 가능성이 예상된다"며 "우리의 일자리가,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 의해 함부로 버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대위를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비대위는 타다, 나아가 이재웅 대표가 소통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드라이버에 대한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드라이버들을 향한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타다와 드라이버들 간의 소통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타다 관계자는 "비대위가 만들어진 건 알지만, 그것과 관련해 따로 대응하는 건 없다"고 밝혔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