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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연임 사수 의지
입력: 2020.03.09 16:57 / 수정: 2020.03.09 16:57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1월 14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다. /더팩트 DB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1월 14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다. /더팩트 DB

25일 주총 전까지 '중징계 효력' 정지시켜야 연임 가능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중징계(문책경고) 조치에 대해 불복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태승 회장은 전날 서울 행정법원에 금감원을 대상으로 문책경고에 대한 취소청구소송(행정소송)과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손태승 회장 측은 오는 25일 예정된 주주총회 전에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야 연임이 가능하다. 이에 금감원의 징계 통보를 받자마자 소송에 돌입한 것이다.

손태승 회장은 가처분과 더불어 본안소송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금감원의 문책경고 제재 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이 이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규정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CEO를 직접 제재하는 것 역시 무리란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법원이 주주총회 이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손태승 회장은 연임이 가능하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손태승 회장의 연임은 무산된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일주일 안에 내린다.

우리금융 이사진은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우리금융 입장에선 자사 CEO가 금융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쥔 금융당국과 맞서는 형세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손 회장은 이날 개인 자격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률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가 맡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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