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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상술' 코로나 목걸이까지 등장 "효과 검증 안돼"
입력: 2020.03.09 17:10 / 수정: 2020.03.09 17:10
한국소비자연맹이 9일 코로나19 목걸이의 유해성을 주장하며 정부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제공
한국소비자연맹이 9일 '코로나19 목걸이'의 유해성을 주장하며 정부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제공

한국소비자연맹, 공간제균 블러터' 관련 환경부 조사 촉구

[더팩트|이민주 기자] 코로나19 관련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연맹)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소비자의 불안감을 악용한 판매가 늘고 있다며 환경부에 위해성 조사 및 조치를 요청했다.

소비자연맹은 '공간제균 블러터(바이러스 악취제거 공간제균제)' 상품을 문제 삼았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연맹 측으로 이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안전 문의가 접수되고 있다.

이 상품은 현재 '코로나19 목걸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쇼핑몰에서 1~2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제품 광고에서는 상품의 원산지를 일본이라고 광고하하고 있으며, 목걸이에 포함된 고체 이산화염소가 기체로 바뀌면서 반경 1m 이내 공간의 바이러스를 없앤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연맹 측은 전문가 자문과 과거 사례를 근거로 이 상품이 유해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유사 제품이 효과 미검증을 이유로 판매 중단된 바 있다.

또 도경현 서울아산병원 교수(연맹 의료자문위원)도 이 상품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도 교수에 따르면 코로나19 목걸이를 밀폐공간에서 고농도로 사용 시 중독이 일어날 수 있다.

소비자연맹은 "허위 광고의 문제뿐 아니라 제품 자체의 위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환경부에 위해성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해당 제품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가 중지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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