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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여신금융업법·공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철퇴
입력: 2020.03.09 16:29 / 수정: 2020.03.09 16:29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대주주 주식취득과 신용공여 관련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비씨카드에 과태료 2990만 원 처분을 내렸다. /더팩트DB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대주주 주식취득과 신용공여 관련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비씨카드에 과태료 2990만 원 처분을 내렸다. /더팩트DB

금융감독원, BC카드에 과태료 2990만 원 처분

[더팩트│황원영 기자] 비씨카드가 여신금융업법 위반 혐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대주주 주식취득과 신용공여 관련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비씨카드에 과태료 2990만 원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퇴직직원 1명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조치를 내렸다.

비씨카드는 지난 2015년 9월 자회사인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 시 재적이사 전원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또한 비씨카드가 대주주 신용공여 등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현행법상 여전사가 대주주에게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면 그 사실을 금감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해야 한다.

비씨카드는 기준금액을 초과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주식(233억 원 상당)을 취득하고, 2016년 3월7일 현지법인에 대해 112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제공했음에도 공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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