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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48년 만에 '업자' 명칭 뗐다
입력: 2020.03.09 09:59 / 수정: 2020.03.09 09:59
1973년부터 48년간 사용돼왔던 감정평가업자 용어가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변경됐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은 금번 감정평가법 개정으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감정평가사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창립 30주년 행사 모습. /더팩트 DB
1973년부터 48년간 사용돼왔던 '감정평가업자' 용어가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변경됐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은 "금번 감정평가법 개정으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감정평가사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창립 30주년 행사 모습. /더팩트 DB

지난 6일 관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팩트|윤정원 기자] 감정평가업 종사자를 지칭하는 '감정평가업자'라는 명칭이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공식적으로 바뀐다. 1973년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이래 48년 만이다. '업자'라는 단어 자체에서 풍기는 부정적 의미지로 인해 감정평가업계 종사자들에게 명칭 변경은 숙원으로 꼽혀 왔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명칭 변경을 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제376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무소를 지칭하는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변경(제2조4호) △감정평가사의 자격증·등록증 및 감정평가법인, 사무소의 인가증의 대여행위 등을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제27조2항과 제50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공인중개사의 경우 2014년 공인중개사법이 생기면서 '중개업자'에서 '개업공인중개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지난해 4월 '건설업자'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건설사업자'로 변경됐다. 건설·부동산 관련 국가공인자격증이 수반되는 직업 중 '업자'라는 명칭은 감정평가사에만 쓰여 감정평가업계의 불만이 높았다.

이에 지난해 5월 국회 이은권 의원(미래통합당, 대전 중구)은 업계 분위기를 반영해 업자 용어 개정을 위한 감정평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 6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은 "감정평가업계의 숙원인 업자 용어 변경에 노력해 주신 이은권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회사무처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감정평가법 개정으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를 계기로 감정평가사가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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