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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무료로 무제한 열람할 수 있다
입력: 2020.03.06 16:56 / 수정: 2020.03.06 16:56
디스코가 등기부등본 무제한 열람 서비스를 시작했다. /디스코 애플리케이션 화면 캡처
'디스코'가 등기부등본 무제한 열람 서비스를 시작했다. /디스코 애플리케이션 화면 캡처

'디스코', 수도권 소재 부동산부터 무료 열람 서비스 시행

[더팩트|윤정원 기자] 프롭테크 스타트업 '디스코'가 최근 업계 최초로 등기부등본 무제한 열람 서비스를 시작했다. 디스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면 최신 등기부등본을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본래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내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다. 등기부 등본 발급에는 1000원이 든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경우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등을 진행하면서 매달 적게는 수십 건에서 최대 수백 건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 및 발급한다. 등기 변동 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계약 당일 날짜'로 등기부 등본을 중복해서 발급받는 경우 또한 잦다.

디스코는 등기부 등본 무료 열람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존 등기부 등본 발급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등기부 등본의 활용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디스코는 해당 기능 제공을 지역으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부동산부터, 부동산 유형으로는 단독주택, 토지, 빌딩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에 전국적으로, 또 아파트, 다세대주택, 상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디스코 배우순 대표는 "디스코 앱에선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등기부 등본을 볼 수 있다"며 "무료로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PC에서 Active X를 깔아야 하는 기존 등기부등본 열람 시스템에 비해 훨씬 간편하다"고 설명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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