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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자본 확충 발목…인터넷은행법 끝내 부결
입력: 2020.03.05 16:47 / 수정: 2020.03.05 16:58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의 경영 정상화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사진은 지난 2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남윤호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의 경영 정상화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사진은 지난 2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남윤호 기자

KT 최대주주 길 막혀…케이뱅크 경영정상화 '불투명'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인터넷은행법)이 국회 마지막 관문에 막혔다. 이에 따라 자본 확충에 발목이 잡힌 케이뱅크의 개점 휴업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84인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표결 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박용진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 불법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다"며 "공정거래법 삭제하기로 하는 것은 KT(케이티)라는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서 다시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기사회생하려던 케이뱅크의 경영 정상화가 물거품이 됐다. /더팩트 DB
기사회생하려던 케이뱅크의 경영 정상화가 물거품이 됐다. /더팩트 DB

케이뱅크로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가 개점 휴업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은행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케이뱅크는 당장 자본 확충에 발목을 잡혔다. KT를 최대 주주로 맞아 대규모 자본 확충에 나서려 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금융당국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는 당초 KT가 대주주로 등극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했던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무산됐으며, 지난해 7월 276억 원을 유상증자하는 데 그쳤다.

케이뱅크는 자본 부족으로 주요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등 현재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직장인K 신용대출, 슬림K 신용대출, 일반가계신용대출 등의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케이뱅크 측은 "부결되는 상황에 대비해 증자 관련해서 플랜B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경영 정상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케이뱅크의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라며 "케이뱅크가 플랜B를 가동하더라도 자금 수혈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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