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금감원 키코 배상권고 거부 왜?
  • 황원영 기자
  • 입력: 2020.03.05 15:43 / 수정: 2020.03.05 15:43
씨티은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KIKO)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더팩트 DB
씨티은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KIKO)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더팩트 DB

과거 피해 기업에 미수 채권 감면[더팩트│황원영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을 거부키로 했다. 6개 대상 은행 중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내놓은 분쟁조정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곳은 씨티은행이 처음이다.

씨티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키코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검토해 적정 수준의 보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의 불완전 판매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 기업4곳에 255억 원(손실액의 15~41%)을 배상하라고 조정했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합의 권고)를 의뢰했다.

결정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 원 순이다.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에 6억 원을 배상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 회생절차 과정에서 감면해 준 미수 채권이 분조위가 권고한 금액을 초과한다며 보상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밝혔다.

배상권고를 받은 6개 은행 중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키코 피해기업 2곳에 42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씨티은행을제외한 나머지 4개 은행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분조위 배상조정안 수락 여부 통보시한은 6일까지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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