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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조정안 '수용할까 말까' 입 꾹 다문 은행들…통보 시한 D-1
입력: 2020.03.05 10:09 / 수정: 2020.03.05 10:09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통보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한·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등 5개 은행이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통보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한·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등 5개 은행이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통보 시한 2차례 연장

[더팩트│황원영 기자]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통보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각 은행은 키코 논의를 위해 이사회를 열겠다면서도 수락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두 차례나 통보시한을 연장한 만큼 은행들이 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배임죄 소지가 있어 거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금감원은 물론 피해기업들도 은행의 입장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등 5개 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논의한다. 일부 은행은 이미 논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금감원에 수락 의사를 밝힌 은행은 한 곳도 없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4일 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논의했으나 정식 안건으로 올리지 못했다. 하나은행 역시 같은 달 3일 열린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올렸으나 결론 내지 못했다. 두 은행 모두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의 불완전 판매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 기업 4곳에 255억 원(손실액의 15~41%)을 배상하라고 조정했다.

분조위에서 결정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 순이다.

은행들은 분조위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이 배임 소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수락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30일씩 두 차례 연장받았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지난달 말 분조위의 분쟁조정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의결하고 지난달 27일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 2곳에 42억 원의 배상금을 전달했다.

나머지 5개 은행이 수락할지에 대해서는 금융권 전망이 엇갈린다.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통화옵션계약(키코)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분조위는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통화옵션계약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 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토록 조정결정했다고 밝혔다. /황원영 기자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통화옵션계약(키코)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분조위는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통화옵션계약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 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토록 조정결정했다고 밝혔다. /황원영 기자

금감원이 은행 측의 요구에 따라 2차례나 통보 시한을 연장해준 만큼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초부터 일관되게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온 것 역시 은행들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윤 원장은 2018년 5월 금감원장 취임 직후 키코 문제를 원점에서 재조사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계속해서 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은행권에 대한 무언의 압박아니겠느냐"며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힐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정안 수락 시 배임죄 소지가 있는 만큼 거부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이미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한인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배상에 나설 경우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감원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일각에서 수락 기한이 한 차례 더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3일 "(시한 재연장 가능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피해배상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키코 공대위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은행들이 서로 눈치만 보며 결정을 미루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어떻게든 이 국면을 벗어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배상금 액수가 가장 큰 신한은행을 겨냥해 "우리나라의 선도은행을 자처하는 신한은행은 책임을 회피하고 빠져나갈 궁리만 한다"며 "배상을 질질 끌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은행협의처에 나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6개 은행이 분쟁 조정을 수용하면 향후 147개 기업에 대한 자율조정이 이뤄진다. 자율조정에 따른 배상액은 2000억 원대로 추산된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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