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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드라이버 1.2만 명·이용자 170만 명' 타다, 사라지나
입력: 2020.03.05 10:06 / 수정: 2020.03.05 10:06
타다금지법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선 가운데 박재욱 타다 대표가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예고했다. /남용희 기자
타다금지법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선 가운데 박재욱 타다 대표가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예고했다. /남용희 기자

타다 차량 90% 이상 '베이직'…타다금지법 본회의 통과시 사실상 '사업 정리'

[더팩트│최수진 기자] 타다금지법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타다는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발표하며 사실상 사업 정리를 예고한 상태다. 1만2000명의 드라이버가 실직자로 내몰리며, 170만 이용자들의 이동 선택권은 제한될 위기에 놓였다.

◆ 법사위, 만장일치 관례 깨고 '타다금지법' 의결 강행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을 의결했다. 전원 찬성이 아닌 상황에서도 통과시키며 이례적인 사례를 만들었다.

그간 법사위는 위원들의 만장일치 합의를 원칙으로 안건을 의결해왔다. 즉,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해 추가 논의를 하는 등 전원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타다금지법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관례를 깨고 법안 의결을 강행했다.

타다금지법은 현재 국회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최종 판결에 나선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져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지난 4일 박재욱 타다 대표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조만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남용희 기자
지난 4일 박재욱 타다 대표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조만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남용희 기자

◆ 타다, 사업 정리하나…차량 90% 이상이 '베이직'

이에 박재욱 타다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인생을 바쳐 만든 서비스를 살려달라는 기업가의 호소가 정책 만들고 법을 만드는 분들에게는 그저 엄살로 보였나 보다"며 "타다는 국토부와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사업 확장이 어려운 탓이다. 이재웅 대표는 지난 2일 "타다금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며 "국내외 여러 투자자들을 접촉해봤으나 타다금지법 통과 후에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타다는 △타다 베이직 △타다 프리미엄 △타다 어시스트 △타다 비즈니스 △타다 에어 △타다 프라이빗 등을 운영하고 있다.

타다에서 보유한 약 1500대의 차량 가운데 1400여 대가 베이직 서비스에 해당하는 카니발 렌터카다. 나머지 90여 대는 프리미엄 차량이다. 타다가 보유한 차량 93% 이상이 카니발인 만큼 베이직 서비스의 중단은 사실상 사업 정리 수순에 해당한다.

다만, 타다 서비스가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 '쏘카'와 계약에 나선 투자자가 있다. 앞서 LB 프라이빗에쿼티(PE), 소프트뱅크벤처스 등은 지난해 말부터 쏘카에 대한 투자를 고려, 지난달 510억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섰다.

투자 조건 등 협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계약 조항에 따라 이들 투자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다수의 투자 계약에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동의 및 협의' 조항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 범위는 계약에 따라 달라지나 서비스 종료와 같은 중요한 사안의 경우 계약 내용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다. 타다금지법은 본회의 통과에 따라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유예기간 6개월을 더하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이보다는 빠르게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다.

타다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며 "다만,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향후 국회 판단 등에 따라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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