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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고 떠넘긴' 다이소에 과징금 5억 원 철퇴
입력: 2020.03.04 14:04 / 수정: 2020.03.04 14:04
공정위가 납품업자에 재고와 반품비를 떠넘긴 다이소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위가 납품업자에 재고와 반품비를 떠넘긴 다이소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

안 팔린 크리스마스 등 시즌상품 8억 원 치 반품…반품비도 전가

[더팩트|이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납품업자에 재고를 떠넘긴 다이소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4일 공정위는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5억 원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이소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16억 원치를 부당 반품했다. 이 기간 다이소가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은 총 1405품목, 212만 개다.

이 중 8억 원치인 1251개 품목의 경우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요청서 없이 처리됐으며, 다이소는 반품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 전가했다.

특히 크리스마스, 빼빼로 데이 등 시즌상품이 부당 반품의 주요 대상이 됐다. 다이소는 21명의 납품업자로부터 154개 시즌상품을 납품받으면서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았으며, 시즌이 지난 후 남은 상품은 반품했다. 반품 비용도 납품업자가 냈다.

연간거래에 대한 기본계약서를 보존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였다. 다이소는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 거래조건에 대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다이소의 부당 반품행위와 서류 미보존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 5억 원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중소 생활용품 제조 및 납품업자의 반품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 반품 행위 등을 적극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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