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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업계 두 쪽 낸 '타다금지법', 오늘(4일) 판가름 난다
입력: 2020.03.04 10:54 / 수정: 2020.03.04 10:54
4일 국회에서 타다금지법을 논의한다. 이날 통과될 경우 오는 5일 본회의에도 상정될 예정이다. /남용희 기자
4일 국회에서 타다금지법을 논의한다. 이날 통과될 경우 오는 5일 본회의에도 상정될 예정이다. /남용희 기자

법사위, 4일 타다금지법 논의…통과될 경우 5일 국회 본회의 상정

[더팩트│최수진 기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을 두고 국회가 타다금지법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모빌리티 업계가 '타다' 진영과 '반(反)타다' 진영으로 나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타다금지법을 논의한다. 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타다금지법 논의가 미뤄졌고, 이에 무산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국회에서 다시 타다금지법 논의를 강행하기 시작했다.

법사위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5일 열리는 본회의에 오르고, 이날도 통과된다면 타다는 존폐 위기에 놓인다. 반면, 법사위에서 논의가 지연되거나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타다금지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이에 업계에서도 호소문, 입장 등을 전하며 타다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우선, 타다금지법을 찬성하는 쪽은 카카오모빌리티를 중심으로 벅시, 티원모빌리티, KST모빌리티, 코나투스, 위모빌리티, 벅시부산 등이다.

정부의 정책에 맞춰 모빌리티 사업을 수정하고, 준비한 만큼 예정대로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해 3월 국회, 정부, 모빌리티와 택시업계의 사회적 대타협 이후 국토교통부는 같은 해 7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기반한 '타다금지법'이 발의됐다. 이후 실제 카카오모빌리티 등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택시 면허를 지속 취득하는 등 정부에 협조해왔다.

이들은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부정책을 믿고 사업을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은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릴 것"이라며 "모빌리티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이미 투자를 하고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정책을 믿고 서비스를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들은 투자가 막혀 폐업의 위기에 직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타다금지법을 반대하는 쪽은 타다, 차차크리에이션 등이다. 타다 측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타다 대표 등이 지속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제도권 내에서 사업을 진행했지만 법의 해석이 다르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쏘카와 타다는 3일 입장문을 통해 "타다금지법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며 "판결을 반영한 대안이라는 국토부의 수정안은 판결 전과 동일한 타다금지법에 아무런 실효가 없다. 행정부인 국토부가 법원의 합법 판결을 다시 재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타다금지법은 입법의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차차크리에이션은 지난 3일 호소문을 발표했다. 차차는 이날 "신 쇄국입법안인 여객법 개정안을 막아달라"며 "실질적 상생과 미래 후손들을 위해 시장에 소비자 선택권을 유지해 주시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 안타까운 것은 여객법 개정안이 대의를 위해서가 아닌 특정 집단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민의 이동편익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쪽은 과연 누구인가. 이제라도 책임 있는 사람들은 국민과 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방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웅 대표도 4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타다'보다 더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며 "국토부와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타다금지법' 폐기를 선언해달라. 오늘 있을 국회 법사위에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타다금지법'은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통령의 정책방향에 불복하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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