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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마스크 몰아준' 업자 적발…국세청, 탈루 사례 공개
입력: 2020.03.03 14:39 / 수정: 2020.03.03 14:39
국세청이 마스크를 빼돌려 중국에 판매하는 등으로 폭리를 취한 업자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국세청이 마스크를 빼돌려 중국에 판매하는 등으로 폭리를 취한 업자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국세청, 3일 온라인 판매상 등 52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더팩트|이민주 기자] 국세청이 아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유통업체에 마스크를 몰아주는 등으로 폭리를 취한 업자를 적발했다.

3일 국세청은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개 대상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조사요원 550명을 파견해 관련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 제조 및 1차 유통업체들은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가운데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소규모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매점·매석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적발된 탈루 사례 일부도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마스크 제조업자는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기존 거래처에 마스크 공급을 중단했다. 이후 아들 명의의 온라인 유통업체에 저가로 마스크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

이 업자는 기존 750원에 공급하던 마스크를 아들에 300원에 공급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확보한 350만 개 물량을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 등으로 통해 12~15배 부풀린 가격(3500~4500원)에 판매했다. 판매 대금은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했다.

한 마스크 제조업자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기존 거래처에 마스크 공급을 중단하고 아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업체에 이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 /국세청 제공
한 마스크 제조업자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기존 거래처에 마스크 공급을 중단하고 아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업체에 이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 /국세청 제공

이외에도 한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마스크를 300만 개(20억 원치)를 매집한 후 해외 보따리상에 판매하는 수출 브로커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자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에는 산업용 건축자재를 유통했으며, 종전에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았다. 매집한 마스크를 5~6배 높은 가격에 무자료 판매했다.

이에 국세청은 앞서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온라인 판매상과 2차·유통업체 52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10시 조사요원 258명을 추가투입했다.

조사를 통해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유통과정 정상화에 이어서 2차・3차 유통 과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점검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마스크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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