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들 "896억 원 피해봤다" 주장[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320건을 넘었다. 이 중 가장 많은 신청을 받은 곳은 우리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4일까지 라임 사태 관련 받은 금융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3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감원이 라임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한 지난달 14일 227건보다 99건이 늘었다.
이 중 은행을 대상으로 한 건은 216건,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것은 110건이다.
우리은행이 150건(46%)으로 가장 많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으며, 이어 대신증권 75건(23%), 신한은행 34건(10.4%), 신한금융투자 18건(5.5%), 하나은행 15건(4.6%) 등이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모두 896억 원이다. 우리은행 411억 원, 신한은행 182억 원, 대신증권 176억 원, 신한금융투자 55억 원 등의 분포를 보였다.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손실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현재 사기 또는 불완전판매를 주장 중이다. 일부는 분쟁조정 신청과 별개로 법무법인을 통한 운용사·판매사 고소와 펀드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라임 펀드 판매사는 모두 19곳으로 173개 펀드 판매 규모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조6679억 원이다.
이 중 개인 고객 대상 판매액은 9943억 원이다. 우리은행 2531억 원, 신한은행 1697억 원, 신한금융투자 1202억 원 순으로 펀드를 많이 팔았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