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급 휴직 10일, 3월에 사용…임원·간부는 급여 반납비율 상향[더팩트|한예주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경영을 선포한 아시아나항공이 이달 전 직원 급여를 33% 차감하기로 했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일반직, 운항승무원, 캐빈(객실) 승무직, 정비직 등 모든 직종을 상대로 시행하기로 한 무급휴직 10일을 이달 내에 사용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3∼5월 내에 휴직을 실시하도록 했지만 실시 기간을 이달로 집중하기로 하면서 아예 3월 급여에서 전 직원의 급여 33%를 일괄 차감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달부터 임금을 반납해온 사장과 임원들은 반납하는 급여의 비율을 더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 사장 40%, 임원 30%, 조직장 20%였던 급여 반납 비율을 이번 달부터 사장 100%, 임원 50%, 조직장 30%로 올렸다.
이는 지난달 18일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자구책을 발표했지만 이후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금지 국가가 늘어나는 등 상황이 급격히 악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달 29일에는 베트남 당국이 갑작스럽게 한국발 여객기의 하노이 공항 착륙을 불허하면서 이미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도중에 회항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1일 오후 7시 기준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검역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는 지역은 81곳이다. 한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일정 기간 막는 지역은 37곳,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중국을 포함해 4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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