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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사업자 전수 조사…임대료 연 5% 증액 제한
입력: 2020.03.01 15:13 / 수정: 2020.03.01 15:13
국토부가 이달부터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규정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미성년자 등록을 제한하는 등 등록조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국토부가 이달부터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규정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미성년자 등록을 제한하는 등 등록조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더팩트|이진하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규정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미성년자 등록을 제한하는 등 조건을 강화한다. 자진신고는 6월 말까지며,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년 등록 임대 관리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도 민간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 기조를 유지한다"며 "그간 구축된 관리기반을 바탕으로 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추진해 부실 사업자를 퇴출하고 임대등록제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 실시한다. 전수조사는 올해 이후 매년 반복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중요 의무 사항인 임대료를 연간 5% 이내로 증액 제한하고 임대 의무기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상 등록 임대사업자는 4~8년가량인 임대 의무 기간 중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전수 조사에 앞서 국토부는 이달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차 계약 미신고 및 표준 임대차계약서 미사용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는 임대주책 소재지의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임대정보 관리를 위한 전용 시스템인 '렌트홈'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첫 회 과태료는 500만 원, 두 번째는 700만 원, 세 번째부터는 100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임대 계약 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임대료는 최대 3000만 원이 부과된다. 더불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며 세제 혜택은 환수된다.

미성년자는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중대 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 내에 재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 임대 관리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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