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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DLF 사태' 우리·하나은행 제재 오는 4일 마무리
입력: 2020.03.01 13:18 / 수정: 2020.03.01 13:18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 정례회의를 열어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 정례회의를 열어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더팩트 DB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시중은행 제재가 이번 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수위를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가 확정되면 앞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서도 제재 통보가 이뤄진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16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DLF 사태 책임을 물어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3일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내린 제재심 결의안을 원안대로 재가했다.

손태승 회장은 제재 통지서를 받으면 징계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소송을 제기하면 징계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는 이달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추진한다. 함영주 부회장은 상황을 지켜보고 향후 행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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