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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엔씨소프트, PC방 사업주에 50% 보상 환급
입력: 2020.02.28 11:10 / 수정: 2020.02.28 16:26
엔씨소프트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PC방 소상공인 사업주를 돕기 위해 3월 엔씨 게임 이용 요금의 절반을 보상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판교 엔씨소프트 R&D 센터 /더팩트 DB
엔씨소프트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PC방 소상공인 사업주를 돕기 위해 3월 엔씨 게임 이용 요금의 절반을 보상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판교 엔씨소프트 R&D 센터 /더팩트 DB

[더팩트 | 최승진 기자] 엔씨소프트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PC방 소상공인 사업주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엔씨소프트는 전국 엔씨패밀리존 가맹 PC방 사업주 3월 한 달간 G코인 사용량의 50%를 보상 환급(페이백)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G코인은 엔씨패밀리존에서 가맹 PC방 사업주가 이용하는 통합 화폐를 뜻한다.

엔씨소프트는 대구에 있는 'PC방 사업주 전용 고객센터' 직원들의 안전과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센터는 다음 달 중순까지 온라인 1대 1 문의 상담만 할 수 있다.

shai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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