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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조현아 연합 의안 상정 가처분, 사법절차 악용한 꼼수"
입력: 2020.02.27 19:36 / 수정: 2020.02.27 19:39
한진그룹이 조현아 3자 연합 측이 한진칼 주주총회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두고 사법절차를 악용하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더팩트 DB
한진그룹이 조현아 3자 연합 측이 한진칼 주주총회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두고 "사법절차를 악용하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더팩트 DB

KCGI, 한진칼에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한진그룹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의 3자 연합 측이 주주총회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사법절차를 악용하는 꼼수"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한진그룹은 27일 오후 입장 자료를 내고 "한진칼은 적법한 주주의 의안 제안권을 존중한다"라면서 "다만, 주주총회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마치 한진칼이 주주제안을 무시한 것처럼 법원에 가처분 신청한 조현아 주주연합 측의 대응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25일 한진칼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신들이 제안한 사내 이사 후보 선임 등 자신들이 제한한 건을 의안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KCGI는 한진칼의 단일 최대 주주다.

아울러 주주총회 날짜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제1항 기재 각 의안을 기재해 위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진그룹은 "조현아 주주연합 측이 제안한 김치훈 전 한국공항 상무의 사내이사 안건 철회 여부 및 적법한 주주제안 자격을 소명할 대호개발의 주식 취득 시기 증명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이들은 안건 철회 여부에 관해 명확한 입장조차 전달하지 않다가 갑자기 의안 상정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날 오후 늦게서야 안건 철회 의사 및 소명자료를 보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현아 주주연합 측의 이 같은 태도는 원활한 한진칼 주주총회 개최보다 오직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사법절차를 악용하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라며 "조현아 주주연합은 더욱 진정성 있는 태도로 원활한 주주총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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