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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기본형건축비 2.69% 낮아진다
입력: 2020.02.27 17:53 / 수정: 2020.02.27 17:53
오는 3월부터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69% 내려간다. /더팩트 DB
오는 3월부터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69% 내려간다. /더팩트 DB

국토부,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3월 1일부터 적용

[더팩트|윤정원 기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내달 1일부터 2.69% 인하된다. 발코니 확장비도 15~30%가량 내려간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의 '분양가상한제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수용해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심의가 이뤄진 65개 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가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았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동안 수도권 지역의 표본 주택 1개를 모델로 선정해 활용했던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 산정 방식을 고치기로 했다. 지역 대표성과 적정 수준의 품질을 고려해 4개 지역별 표본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종합한 가장 기본적인 건축비를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3월부터 국토부는 16~25층,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을 기존 651만1000원에서 633만6000원으로 2.69% 내린다.

아울러 국토부는 그동안 기본형 건축비에 일률적으로 반영됐던 기초파일공사비(파일길이 15m·지름 400㎜ 이하)를 가산비로 전환하기로 했다. 암반이 튼튼해 기초파일공사가 필요없는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낮추기 위함이다. 대신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에 댜햐소눈선 3%의 가산비율을 새로 적용한다.

발코니 확장 비용도 일부 인하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발코니 확장 전후 비교를 거실과 주방, 침실 등 확장부위별로 분류하도록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 기준'을 개선했다. 일부 확장된 발코니에 설치되는 붙박이장은 발코니 확장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옵션으로 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발코니 확장비는 15~30%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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