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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심각'] 금융위원회, 금융사 직원 재택근무 허용
입력: 2020.02.26 14:52 / 수정: 2020.02.26 14:52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금융사 직원의 재택근무를 허용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나은행 영등포금융센터를 찾은 시민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 /이선화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금융사 직원의 재택근무를 허용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나은행 영등포금융센터를 찾은 시민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 /이선화 기자

금융위 "예외적으로 망분리 인정"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사 직원의 재택근무를 허용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 임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해킹 등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금융사에게 망분리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망분리는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로, 금융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망분리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은행 등 금융사와 금융 공공기관은 핵심 기능 담당 인력의 감염에 대비해 대체 근무자·대체 사업장을 확보했으며, 재택근무 등이 포함된 비상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지만, 전산센터 직원 외 금융사의 본점·영업점 직원의 업무처리에도 이같은 예외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며 "당국은 지난 7일 일반 임직원의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 가능 여부를 묻는 금융사에게 '비조치 의견서' 회신으로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비상상황 등에 따라 금융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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