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산업/재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정부, 12·16 후속 대책 발표…수원·안양·의왕 5곳 추가 지정
입력: 2020.02.20 15:00 / 수정: 2020.02.20 15:57
정부가 20일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하며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 /더팩트 DB
정부가 20일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하며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 /더팩트 DB

LTV 차등 적용…9억 원 이하분 50%·9억 원 초과분 30%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20일 발표됐다. 경기도 집값 상승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칼을 빼든 것이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풍선효과'로 인해 경기 권역의 경우 집값 상승세가 더욱 커지는 추이다.

서울의 경우 12월 셋째 주 집값 상승률은 0.20%였으나 1월 넷째 주 0.02%로 줄었고, 2월 셋째 주에는 0.01%로 또다시 낮아졌다. 반면 경기는 12월 셋째 주 상승률 0.18%에서 1월 넷째 주 0.20%로 올랐고, 2월 셋째 주에는 0.42%까지 상승폭을 넓혔다.

12월 셋째 주에서 2월 셋째 주까지 변동률을 보면 △수원 0.44%→1.81% △구리 0.12%→1.03% △화성 0.26%→0.82% △용인 0.51%→0.76% △안양 0.29%→0.44% △의왕 0.56%→0.38% 등으로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 집값 상승률이 보폭을 넓히자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두 달 만에 또다시 대책을 들고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바로 내일(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은 비규제지역으로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누적 상승률은 △수원 영통 8.34% △권선 7.68% △장안 3.44% △안양 만안 2.43% △의왕 1.93% 등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60%이지만 다음달 3일부터는 9억 원 이하분은 LTV 50%, 9억 원 초과분은 LTV 30%로 바뀐다. /더팩트 DB
현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60%이지만 다음달 3일부터는 9억 원 이하분은 LTV 50%, 9억 원 초과분은 LTV 30%로 바뀐다. /더팩트 DB

다음달 3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은 60%이지만 다음달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9억 원 이하분은 LTV 50%, 9억 원 초과분은 LTV 30%로 바뀐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로 유지한다.

정부는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된다.

정부는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도 실시한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2.21 신설)'과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다음달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garde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