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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앞두고 상장사 '긴장'…구인난·의결권 곤혹 치르나
입력: 2020.02.20 14:27 / 수정: 2020.02.20 14:27
올해부터 주주총회 제도가 달라진다. 전자투표제 시스템 확대 등 변화 앞에 상장사들이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올해부터 주주총회 제도가 달라진다. 전자투표제 시스템 확대 등 변화 앞에 상장사들이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임기 제한으로 구인난…전자투표제 확대 등 '변화'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장사 정기주주총회의 막이 오른다. 올해부터 일부 제도가 변하는 데다 전자투표제 시스템이 확대돼 상장사들이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다수 상장사마다 사외이사 선임이 시급한 문제다. 법 개정으로인해 사외이사 임기제한이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정해졌다. 또한 특정 회사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이 넘지 않은 경우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에서 올해 2~3월경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361개사, 591명이며 이중 현재 기업에서 재선임이 불가능한 경우가 161개사, 208명이다. 투자자들은 전문성과 이사회 재직 경험 등을 보유한 후보물색에 나서는 등 신규 사외이사 선임에 대비하고 있다.

셀트리온, 헬릭스미스, 안랩은 사외이사 전원을 교체해야 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사외이사 선임이 안될 경우 주총 성립관련 소명을 하지 않을 시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있을 수 있다.

지난 2017년 폐지된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에 주어졌던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의결권 확보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상법상 주총 보통 결의 기준은 출석 주주 50% 이상 찬성과 전체 주주 25% 이상 찬성이라, 재무제표 승인 등도 전체 주주의 4분의 1이 필요하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총 장에 나타나는 주주들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돼 일부 상장사의 경우, 정족수를 문제 없이 채울 수 있을지 우려가 따른다.

이번 주총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비롯해 연기금의 활동에도 이목이 쏠린다. 법 개정으로 5%룰까지 완화되면서 상장사들이 긴장하는모습이다. /더팩트 DB
이번 주총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비롯해 연기금의 활동에도 이목이 쏠린다. 법 개정으로 5%룰까지 완화되면서 상장사들이 긴장하는모습이다. /더팩트 DB

지난해 12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제정됨에 따라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활동에도 이목이 쏠린다. 법 개정으로 5%룰까지 완화되면서 상장사들이 긴장하는모습인데,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을 대상으로 주식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하면서 배당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제안하는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한편 올해는 전자투표 참여율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체 상장사 2354개 중 63.1%인 1486개사가 전자투표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가 열릴 때 상장사 주주들이 주총안건 관련의사표시를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처리하도록 돕는 전산서비스다.

최근 삼성증권의 전자투표 지원서비스 '온라인 주총장' 가입 신청 기업은 200곳을 돌파했다. 미래에셋대우의 전자투표 서비스는 지난해 99개사 이용에서 올해 180개사가 계약했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서비스 역시 가입사가 늘어났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올해 새롭게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이번 정기주주총회는 3월 13일, 20일, 25일, 26일, 27일, 30일 등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는 유가증권시장 776개사, 코스닥 1376개사, 코넥스 146개사 등 총 2298개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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