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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성전자' 시총 30% 캡 수시적용 안한다
입력: 2020.02.19 16:52 / 수정: 2020.02.19 16:52
한국거래소가 19일 지수관리위원회를 열어 코스피200지수 내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과 관련해 30%상한제(CAP)를 조기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한국거래소가 19일 지수관리위원회를 열어 코스피200지수 내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과 관련해 30%상한제(CAP)를 조기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거래소 "정기 조정 이전 시장충격 분산 방안으로 검토했으나 실시 않기로"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피200지수 내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과 관련해 30%상한제(CAP)를 조기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지수관리위원회를 열고 "정기조정 이전에 상한제를 조기 적용해 시장 충격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조기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총 비중 30% 상한제는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한 쏠림현상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코스피200 등 주요 주가지수에서 1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으면 그 비중을 30%로 낮추는 제도다.

거래소는 지난해 6월 이같은 상한제를 도입했으나 반도체 업황 회복 등으로 삼성전자가 코스피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서면서 수시 적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거래소는 시장 상황을 살펴보며 정기조정 전 수시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6월 정기 조정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지수 이용자의 대응기간 부족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조기 조정시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와 인덱스펀드는 삼성전자 보유 비중을 30%에 맞추기 위해 초과 물량을 팔아야 해 삼성전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거래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기 적용이 이뤄지면 대응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하며 "코스피200 지수의 CAP 적용은 오는 6월 코스피200 구성 종목 정기 변경과 병행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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