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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4월 총선까지 '실검·자동완성' 없앤다…연예 댓글은 '폐지'
입력: 2020.02.19 14:54 / 수정: 2020.02.19 14:54
네이버가 오는 4월 총선까지 검색 제도를 일시적으로 개편한다. 사진은 인공지능(AI) 기반의 검색어 추천 시스템 리요(RIYO:Rank-It-YOurself) 적용 모습. /네이버 제공
네이버가 오는 4월 총선까지 검색 제도를 일시적으로 개편한다. 사진은 인공지능(AI) 기반의 검색어 추천 시스템 '리요(RIYO:Rank-It-YOurself)' 적용 모습. /네이버 제공

네이버, 4월 15일까지 검색 제도 일시적 개편 "유권자 혼란 막기 위한 결정"

[더팩트│최수진 기자] 네이버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검색 제도를 일시적으로 개편한다.

19일 네이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를 위한 공식 운동이 시작되는 4월 2일부터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급상승검색어(실시간검색어) 서비스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후보자명 검색에서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기능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기간에 다수의 관심사가 선거라는 큰 현안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4월 2일부터 투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일시적으로 급상승검색어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후보자명에 대한 자동완성 기능도 선거 기간 동안 중단한다. 다만, 후보자명의 일부 글자만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나 'ooo 후보 선거 벽보'와 같이 후보자명을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단어와 조합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좀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동완성 서비스가 기존처럼 제공된다.

검색어 제안 기능도 중단한다. 검색어 제안 서비스는 맞춤법을 혼동하거나 자판 입력을 잘못해서 오타 또는 잘못 알고 있는 검색어로 검색했을 때 올바른 단어를 추천해 주는 기능이지만 선거 기간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가 오타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후보자명을 검색어 제안으로 노출하지 않는다.

선거 뉴스 댓글은 언론사별 댓글 정책에 따라 제공되며, 실명제가 적용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기간 동안 선거 관련된 섹션 기사에 대해서는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용자의 댓글 작성 및 공감 참여를 제한한다.

한편, 네이버는 연예뉴스의 댓글 기능과 연관검색어 서비스도 잠정 중단한다. 개편은 오는 3월까지 완료한다.

네이버는 "선거 기간 동안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한 결정"이라며 "연예뉴스 댓글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은 '표현의 자유'이자 '양방향 소통'이라는 가치를 지켜야 하는 대표 인터넷 사업자로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민이었다. 네이버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잊지 않고 댓글이 보다 책임 있는 소통 문화 안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 구조적, 인식상의 개선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도록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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