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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금융' 금융소비자보호처 독립성 강화 목소리 높아져
입력: 2020.02.18 12:01 / 수정: 2020.02.18 12:01
연일 대형 금융 소비자 문제가 터지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팩트 DB
연일 대형 금융 소비자 문제가 터지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팩트 DB

"금소처장, 강력한 소비자보호 의지 펼칠 수 있어야"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DLF·라임 사태 등 연일 대형 금융 소비자 문제가 터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독립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인사에도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게 금소처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은 지난 6일 공개한 '금융소비자 보호 시책 추진실태'를 통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금소처를 설치하고 조직·인력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건전성 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이 혼재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조직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2년 금소처 조직을 처음 구성한 뒤 2016년 2월, 2018년 2월에 금소처 조직을 확대·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상 소비자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인력은 2016년 2월 253명에서 2018년 178명, 2019년 159명으로 줄었다. 당초 취지가 저해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단일기관이 담당하는 현행 감독기구의 체계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데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방침과 해외사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침과 해외사례란 금소처 조직을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2017년 7월 정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에서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독립하는 정책과제를 포함시킨 바 있다. 현재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해외국가에서도 이러한 분리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새로 인선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인맥이나 낙하산이 아닌,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력히 추진할 인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새로 인선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인맥이나 '낙하산'이 아닌,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력히 추진할 인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

이와 관련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감사원의 주문대로, 대통령의 의지대로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연행 회장은 "현재의 금융감독원은 즉시연금 등 보험금 부지급 사태에 이어, 'KIKO(키코), DLF 사태, 라임 사태'등 대형 소비자 문제가 터져도 속수무책"이라며 "기껏해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단순 민원을 처리하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조연행 회장은 "금융회사의 잘못이 있어도 처벌을 하지 못하고, 금융위에 '처벌'을 건의할 뿐이다. 금융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금융회사를 '처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대형 소비자 문제가 발생해도 손 쓰지 못하거나,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계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인사에도 주목하고 있다.

현 제도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당연직으로 분조위원장이 된다. 그만큼 금융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이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형 금융소비자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폭넓은 이해를 갖추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력히 추진할 인사가 그 자리를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연행 회장은 "새로 인선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인맥이나 '낙하산'이 아닌,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력히 추진할 인사가 맡아야 한다"며 "'KIKO, DLF 사태, 라임 사태' 등이 빈발하고 지속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이해는 물론 첨단의 새로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폭넓은 이해가 필수적이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그리고 금융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금융소비자만 바라보고 일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소비자 보호 의지는 당연하다. 금융소비자들은 그런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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