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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삼성이야?" 연이은 특허 소송…칼날 겨누는 해외 기업들
입력: 2020.02.18 11:02 / 수정: 2020.02.18 11:02
삼성전자가 올해도 연이은 특허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최근 나노코, 네오드론 등 해외 기업들이 삼성전자에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올해도 연이은 특허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최근 나노코, 네오드론 등 해외 기업들이 삼성전자에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제공

나노코·네오드론·프린셉스 세쿤두스 등 해외 기업, 삼성 상대로 특허 소송 제기

[더팩트│최수진 기자] 삼성전자가 또 다시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 영국 기업이 삼성전자의 퀀텀닷(QD) 기술을 제소해서다. 올 초부터 특허 소송이 이어지는 등 삼성전자에 대한 해외 기업들의 견제가 더욱 심화되는 모양새다.

◆ 'QD기술·QLED TV' 걸고 넘어진 나노코

18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의 QD 개발 전문 기업 '나노코'가 지난 14일(현지기준)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QD 기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QD는 코어, 쉘, 리간드로 이뤄진 나노 크기(머리카락 수만 분의 1 크기)의 초미세 반도체 입자로, 뛰어난 색정확성, 높은 발광 효율, 장수명의 특성을 가진 소재다.

나노코는 이번 소송의 피고를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종합기술원 △삼성전자 VD(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삼성전자 미국 법인 등 총 5곳으로 지정했다. 이들이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면서 자사가 등록한 QD 특허 5건을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나노코는 소장을 통해 이들은 삼성전자가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했고, 이로 인해 자사에 입힌 손해와 금전적인 손실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적인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영구적으로 QD 특허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크리스토퍼 리차드 나노코 회장은 "우리는 QD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우리의 IP(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삼성은 한때 우리와 QD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했다. 그러나 협력기간이 끝난 뒤 추가적인 라이선스 계약 또는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QLED TV를 출시했다.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소송은 QD 기술과 관련한 특허 소송으로 삼성전자의 'QLED TV'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나노코가 제소한 특허를 검토하고 추후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삼성 타깃 삼는 해외 기업들…올해도 시작된 소송 전쟁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은 글로벌 시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삼성전자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록한 사업보고서에서 "특히 미국에서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누적 건수 기준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만 200건이 넘는 특허소송을 당했으며, 올해 역시 지난 1월부터 특허소송이 시작됐다.

지난달 9일(현지시간) 특허관리업체(NPE) '프린셉스 세쿤두스'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소형 다기능 입력 장치(키보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최근 특허관리업체 '네오드론' 역시 최근 삼성전자가 자사의 '정전식 터치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네오드론은 지난해 5월에도 삼성전자를 제소한 바 있다. 당시 OLED 라이선스 전문기업인 '솔라스 OLED'도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북미법인 등을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제소하며 줄소송이 이어지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허 소송은 업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며 "특히, 삼성과 같이 글로벌 영향력이 높은 기업에게는 더욱 자주 일어난다. 매년 수백 건의 특허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도 소송이 들어온다. 이번 소송도 그중 하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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