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 모니터링 가동·전문가 파견 공공지원 제도 도입[더팩트|윤정원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의 불공정‧과열 경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문가 지원반을 투입한다. 건설사들이 위법적 내용을 담은 입찰 제안서를 관행적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상시·선제적 모니터링과 전문가 파견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시공사 선정 과정 감독 강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시는 입찰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조짐을 보이는 사업장에는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반은 입찰제안서에 재산상 이익 제공 등 위법적 내용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시는 입찰 단계별로 변호사나 건축사 등 전문가를 파견해 조합의 건설사 입찰제안서 검토를 돕기로 했다. 전문가 파견은 자치구나 조합이 요청하면 시가 전문가 인력 풀을 활용해 지원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위법적 내용을 담은 입찰제안서를 내는 관행이 여전하고 이는 입찰 무효나 사업 지연으로 이어져 결국 조합원이 피해를 본다"며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면 입찰무효, 수사의뢰 등과 같은 엄중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서울시는 작년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 수주전 경쟁이 치열해지자 수주전에 참여했던 건설사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수사 담당처인 서울북부지검이 건설사들에게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따라 서울시의 조처는 무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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