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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누락 보고' 네이버 이해진 고발
입력: 2020.02.16 16:04 / 수정: 2020.02.17 14:0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를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고발 및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를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고발 및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공정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도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고발하기로 했다. 본인과 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다수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이해진 GIO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고발 및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에게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주주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공정거래법은 총수가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 합해 30% 이상 최다출자한 회사를 계열사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해진 GIO는 지난 2015년 20개, 2017년과 2018년에는 8개 등 3년간 지정자료에 21개(중복 포함)의 계열사를 누락했다.

특히 공정위는 2015년 누락 건은 이해진 GIO가 네이버 계열사의 지정자료를 제출하기에 앞서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는 등 관련 사실을 알고도 허위 제출한 것으로 보고 고발하기로 했다. 2017년과 2018년 누락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 허위 제출 행위도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사례"라며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은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 운용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 처리를 통해 향후 제출되는 지정자료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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