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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SK이노에 '조기패소' 판결…LG화학 배터리 소송 승기
입력: 2020.02.16 13:32 / 수정: 2020.02.16 13:32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미국 ITC, SK이노베이션에 LG화학 영업비밀 침해 관련 '조기패소' 결정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전기차용 배터리를 놓고 벌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LG화학이 승기를 잡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LG화학 측에서 지난해 11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는 '예비결정'이다. 이번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ITC는 "조기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다만 SK이노베이션 측이 쟁점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 년 동안 축적한 소중한 지적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아 있는 소송 절차에 계속해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에서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아야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우리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결정문 검토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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