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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하는 '수용성'…총선 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나
입력: 2020.02.14 07:33 / 수정: 2020.02.14 07:33
정부가 경기도 남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고가주택 규제 이후 이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값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더팩트 DB
정부가 경기도 남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고가주택 규제 이후 이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값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더팩트 DB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도 남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가운데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어제(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12·16 대책 이후 수원·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데 동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용성' 가운데 과열 지역을 추린 뒤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60%, 50%로 제한된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수용성'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전역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권선·영통·장안구는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건설 등 개발 호재를 지닌 지역으로 꼽힌다. 14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는 지난주 대비 2.54%, 영통구는 2.24% 오르며 경기도 전체 상승폭을 0.22%에서 0.39%로 끌어올렸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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