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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버려주세요" 말 할 필요 없어진다…원하는 고객만 발급
입력: 2020.02.13 17:28 / 수정: 2020.02.13 17:28
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객이 카드 이용 후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더팩트DB
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객이 카드 이용 후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더팩트DB

카드업계,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반영…3월 새 카드 단말 출시

[더팩트│황원영 기자] 앞으로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에 따른 종이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종이 영수증이 없어도 구매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환불이 가능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 정착 방안을 발표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1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영수증 발급방법 규정이 신설됐다. 카드 영수증을 종이로만 발급하도록 했던 시행령 문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발급할 수 있게 바꿨다. 카드 영수증이 대부분 현장에서 버려지고 있는 현실과 소비자와 가맹점이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보편화된 상황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모든 영수증은 카드사가 보내주는 △문자메시지 △모바일 알림톡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 앱 등 전자문서 형태로 교부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들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소비자가 카드 영수증을 교부받지 않더라도 카드사 홉페이지 및 휴대전화 앱을 통해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다.

기술적인 조치도 마련했다. 카드 단말기에 영수증 출력·미출력 기능을 탑재하도록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 기준'을 개정하고, 단말기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새로운 카드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종이 영수증이 없어도 카드 결제 시 사용했던 실물카드만 지참하고 결제취소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할부 결제의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과 동일하게 영수증이 자동출력된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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