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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행사비 전가" CU에 16억 원 과징금 '철퇴'
입력: 2020.02.13 12:00 / 수정: 2020.02.13 12:00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CU의 판촉비 전가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했다. /이민주 기자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CU의 판촉비 전가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했다. /이민주 기자

편의점 행사비 전가에 대규모유통업법 적용한 최초 사례

[더팩트|이민주 기자] 편의점 업체의 판촉비 전가 행위가 처음으로 재제를 받았다. 편의점 CU가 납품업자에 판촉비를 전가한 사실이 드러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400만 원 부과결정이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마다 N+1(n개를 구매하면 하나를 증정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이 기간 진행된 행사 건수는 338건이다.

BGF리테일은 이 과정에서 행사 진행을 위한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을 납품업자에 부담시켰다. 이 기간 동안 79개 납품업자가 초과 부담한 금액은 23억9150만 원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판매촉진행사 시작 이후에 약정을 완료하기도 했다. 관련 약정에는 BGF리테일과 납품업자의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명)이 들어가야하지만 행사 이후 서명이 완료된 경우도 있었다. 일부 업체에는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BGF리테일에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시정조치를 통지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 행사비 전가 행위에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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