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게 된다. 입국할 때 미리 구입한 면세품을 찾을 수 있는 인도장도 설치된다. 사진은 인천공항 모습. /더팩트 DB |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보석 원석 면세
[더팩트|한예주 기자] 다음 달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출국 전 구입한 면세품을 입국할 때 찾을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도 설치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은 규칙 시행일 직후부터 적용되는데, 시행 규칙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담배 판매 허용을 추진했다. 구매 한도는 1인당 200개비로 제한된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을 지난해 5월말부터 도입했지만, 입국자 이용률이 1.5%(2019년 5월 31일∼11월 30일)로 예상치(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오는 7월부터는 입국장 면세점 내 인도장이 설치돼 면세품을 들고 출국하던 불편도 덜 수 있게 됐다. 다만, 인도 한도는 휴대품 면세 한도와 같은 1인당 600달러 수준으로 결정됐으며, 수출입 금지 물품과 검역 대상 물품은 인도장에 보관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보석 원석·나석의 밀수 및 불법 유통을 줄이기 위해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에 대한 관세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대상은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알렉산드라이트, 크리소베릴, 토파즈, 스피넬, 에메랄드, 아콰마린, 베릴, 투어말린, 지르콘, 크리소라이트, 가네트, 오발, 비취, 마노, 묘안석, 공작석, 터키석, 월장석, 청금석, 쿤자이트, 부라스톤, 헤마타이트로, 개별소비세를 물리지 않는 보석 원석·나석 범위와 동일하다. 관세 면제는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조 공정이 규격화되지 않은 농산물혼합물은 재심사 반려사유에 포함됐으며,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에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 서비스업자,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밀수 등을 막고 이를 양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며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y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