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금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우리銀 직원 300명, 비밀번호 도용·임의변경 가담
입력: 2020.02.12 15:53 / 수정: 2020.02.12 15:53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숸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전국 200개 지점의 직원 300여 명이 고객 계좌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에 가담했다. /더팩트 DB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숸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전국 200개 지점의 직원 300여 명이 고객 계좌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에 가담했다. /더팩트 DB

비밀번호 무단 도용 의심 건수 3만9463건에 달해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고객 동의 없이 휴면계좌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건에 우리은행 전국 200개 지점의 직원 300여 명이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밀번호 무단 도용 건수는 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들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꿔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물론 부산, 대구, 울산, 포항, 군산, 여수 등 전국 200개 지점에서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례가 적발됐다. 직원 313명이 영업점에 있는 공용 태블릿 PC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꿨다.

특히, 비밀번호 변경 건수는 3만9463건에 달했다.

고객이 신규 계좌 가입 때 받은 임시 비밀번호를 사용자 비밀번호로 등록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나게 되면 '비활성화' 고객으로 분류된다. 이에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이 비활성화 계좌 고객의 온라인 비밀번호가 바뀌면 새로운 거래 실적(계좌 활성화)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5일 비밀번호 무단 도용 적발 건수가 2만3000여 건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의심 사례 4만 건 중 2만3000건만 무단 도용 사례라는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비밀번호 임의 변경에 따른 고객 정보 유출이나 금전적 피해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8년 10∼11월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를 계기로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인지하고 추가 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 무단 도용 사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

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