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사기죄' 적용되면 원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박경현 기자
  • 입력: 2020.02.12 13:47 / 수정: 2020.02.12 13:47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펀드의 상품 환매를 전격 중단하면서 투자자들의 원금회수가 가능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해자들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는 사기에 의한 계약인 경우 민법상 계약취소를 근거로 원금을 돌려받도록 할 방침이다. /라임자산운용 제공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펀드의 상품 환매를 전격 중단하면서 투자자들의 원금회수가 가능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해자들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는 사기에 의한 계약인 경우 민법상 계약취소를 근거로 원금을 돌려받도록 할 방침이다. /라임자산운용 제공

판매사 사기에 의한 체결이라면 민법상 계약 취소 가능[더팩트ㅣ박경현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고소를 진행한 투자자들에 대한 검찰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투자자들의 원금회수가 가능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소를 진행한 투자자들은 이번 라임사태를 사기나 투자자 착오에 의한 민법상 계약취소로 접근해 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라임펀드 피해자 30여명이 라임 측 관계자와 판매사인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소한다. 앞서 11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피해자 중 한 명을 불러 처음으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투자자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또한,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인 경우 계약 취소를 통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로 KB증권에 투자했던 개인투자자들이 외국 자산운용사의 사기에 휘말려 원금손실이 발생한 호주 부동산 사모펀드에 대해 전액 원금을 돌려받은 사례가 있다. 라임 투자자들은 사기 의혹이 불거진 라임사태에도 해당 사례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은 호주 장애인임대아파트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총 3264억 원의 투자금 중 개인 904억 원에 대한 투자금 회수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더팩트 DB
KB증권은 호주 장애인임대아파트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총 3264억 원의 투자금 중 개인 904억 원에 대한 투자금 회수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더팩트 DB

라임 펀드의 경우 운용상에서 일부 불법 내지 부실이 발생한 경우로 알려져 있다. 투자대상인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외부에 공표하고 해당 내용이 반영돼야 함이 정상이지만, 환매중단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펀드가 계속해 새로 설계 및 발행돼 판매 됐다.

라임의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이 고객들에게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임의로 모펀드가 보유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수익증권을 매각한 것과, 당시 모펀드의 악화된 운용상황을 숨기고 모펀드 및 라임무역금융펀드의 수익률, 기준가 등을 임의조작하는 것은 사기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의 범죄행위"라고 추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누리는 피해 투자자를 추가 모집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는 "판매사의 사기에 의해 체결했거나 투자자가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상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며 "이를 법적인 근거로 삼아 판매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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