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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타인데이 코앞인데" 위생법 위반 초콜릿업체 5곳 적발
입력: 2020.02.11 21:15 / 수정: 2020.02.11 21:15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5곳이 식품의약안전처에 적발됐다. /더팩트 DB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5곳이 식품의약안전처에 적발됐다. /더팩트 DB

식약처,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169곳 점검

[더팩트|한예주 기자] 오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5곳이 당국 점검에 적발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특별시·경기도와 함께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의 법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 169곳 가운데 5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과 캔디 판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제조현장과 유통·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치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1곳) △보관온도 미준수(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밖에 식약처는 백화점·대형마트·인터넷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초콜릿류·캔디류 제품(수입포함) 117건과 수입통관단계 제품 155건도 수거해 검사했다. 식중독균·허용외 타르색소 등 정밀검사 진행 결과 아직 검사 진행 중인 3건을 제외하고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밸런타인데이와 같이 특정시기 수요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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