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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특징주]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의 1심 무죄판결로 '상한가'
입력: 2020.02.07 13:28 / 수정: 2020.02.07 13:33
네이처셀이 라정찬 대표의 1심 무죄선고의 영향으로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뉴시스
네이처셀이 라정찬 대표의 1심 무죄선고의 영향으로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뉴시스

법원, "기업이 실적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네이처셀이 라정찬 대표의 1심 무죄 선고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7일 오후 1시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네이처셀은 전일대비 1870원(29.87%) 오른 8130원에 거래되고 있다.

라 대표는 2018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고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정찬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지 않았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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