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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의견 적극 청취" 삼성 준법감시위, 공감대 얻는 '열린 운영' 다짐
입력: 2020.02.06 01:00 / 수정: 2020.02.06 01:00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이 5일 오후 9시 45분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를 빠져나오고 있다. /서초타워=이성락 기자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이 5일 오후 9시 45분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를 빠져나오고 있다. /서초타워=이성락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 후 첫 회의부터 7시간 집중 논의

[더팩트ㅣ서초타워=이성락 기자] "간담회, 토론회, 전문가 초청 등 의견 청취 절차를 적극 논의할 것."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33층 사무실에서 진행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 첫 회의를 마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향후 준법감시위를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열린 운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의견 청취'에 앞서 위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부터 취합하기로 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계획 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며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법감시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 경영 강화를 요구하면서 마련된 독립적인 외부 감시기구다. 앞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계열사 7곳이 '준법감시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 45분까지 약 7시간 동안 진행됐다. 첫 회의인 만큼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큰 틀에서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체적 논의 없이 다소 빨리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마라톤 회의'가 이뤄졌다.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해 준법감시위원인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저녁도 거른 채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회의에는 위원뿐만 아니라 각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팀장 등 실무자들도 참석해 각 계열사 참석자들이 준법 프로그램 내용과 현황을 차례로 설명했다. 이들이 제시한 사안과 관련해 각 위원들은 각자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형 위원장은 "계열사가 많다 보니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걸렸다. 또 보고 들으면서 의견도 묻고, 그에 대한 답도 충분히 들었다"며 "개인적으로는 회의가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굉장히 유익했다"고 설명했다.

고계현 사무총장은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이견 없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서초타워=이덕인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서초타워=이덕인 기자

이날 준법감시위는 회의를 통해 제정한 '준법감시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대외적으로 후원하는 돈에 대해 준법감시위의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회사의 내부거래 역시 마찬가지다. 또 회사는 합병과 기업공개를 포함해 특수관계인 간 이뤄지는 각종 거래 및 조직 변경도 준법감시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준법감시위는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계열사 최고경영진이 준법 의무를 위반할 위험이 있을 때 이를 이사회에 고지할 수 있다.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사안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회사의 조사가 미흡할 경우에는 준법감시위가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준법감시위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회사가 요구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적시해 준법감시위에 통지해야 하고, 재권고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회사 준법지원인 등이 업무수행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준법감시위가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사무국 운영 내용도 자료에 포함됐다. 사무국은 계열사 준법감시 조직에서 준법감시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4명을 파견받았다. 그리고 사무국은 4명의 외부인사를 영입할 계획이다. 구성은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소통업무 전문가 1명 등으로 결정됐다.

준법감시위 운영규정에서는 '사무국은 준법감시위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회사들은 사무국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무국 규정에서는 사무국 직원과 회사 업무 겸직을 금지한다. 위원들과 사무국 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준법감시위는 "앞으로 적극적이면서도 엄정한 활동을 통해 삼성의 준법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도 경청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차 회의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준법감시위가 다뤄야 할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2차 회의 이후에는 월 1회씩 정기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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