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주식한다...금융위, 카카오 증권업 진출 '승인'
  • 박경현 기자
  • 입력: 2020.02.05 16:52 / 수정: 2020.02.05 16:52
금융위가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하며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에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 DB
금융위가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하며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에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 DB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문제 없다"...변경'승인'[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카카오가 바로투자증권 지분을 인수하며 증권업에 진출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4월8일 금융위에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으나 최대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문제로 법원의 최종판결 시점까지 심사업무가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옴에 따라 중단됐던 심사가 재개 됐고,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사업재편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 등 중요한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 심사중단 또는 심사재개 필요 여부를 사안에 따라 수시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앞서 사용자들이 자사 플랫폼 안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카카오페이는 '카톡'으로 주식거래가 가능해 지면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소액 투자자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틈새시장 공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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