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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시 최대 징역 2년…정부 합동단속
입력: 2020.02.05 07:41 / 수정: 2020.02.05 07:41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 폐렴)으로 인한 중국 내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중구 명동에서 유커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 폐렴)으로 인한 중국 내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중구 명동에서 유커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생산자·판매자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시행

[더팩트|이진하 기자]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에 대한 감시가 5일부터 진행된다. 이때 적발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이런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매점매석의 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 또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로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본다.

이번 고시 시행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기재부는 "정부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매점매석 행위,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 폭리 및 탈세, 밀수출·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위반한 수출 행위 등에 대해 강력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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