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4일 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매트 등 6개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를 발표했다. /더팩트 DB |
산자부, 2019 겨울용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온도 기준 최대 '35도' 초과
[더팩트|이민주 기자] 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매트 등 6개 제품에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2019년 겨울용품 안전성 조사'와 추가 안전성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6개였다. 상품군 별로는 전기요 3개, 전기매트 1개, 전기장판 1개, 전기찜질기 1개다.
제품에 따라서는 기준값을 최대 35℃까지 초과해 소비자에 화상을 입힐 수 있는 제품도 있었다. 대상의료기에서 만든 전기매트(KLB-300) 내부 전열소자 온도는 측정값이 130℃에 달했다. 이 제품의 기준값 온도는 95℃다.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저온 화상에 대한 주의문구가 누락되는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도 있었다. 이 제품에는 개선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제품에 따라 내부 온도 기준치를 최대 35℃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 제공 |
이에 국표원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6개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를 내렸다. 나아가 6개 제품의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에도 등록을 마쳤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리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조치할 예정"이라며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