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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절반 시가 9억 초과…'LTV 20%·DSR 40%' 대출 규제
입력: 2020.02.04 07:32 / 수정: 2020.02.04 07:32
3일 KB국민은행의 1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절반이 고가주택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더팩트 DB
3일 KB국민은행의 1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절반이 고가주택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더팩트 DB

서울 아파트 절반, 고가주택 대출 규제 적용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서울 아파트 절반이 고가주택 대출 규제 기준인 시가 9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3일 KB국민은행의 1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9억1216만 원이다. 정부의 고가주택 대출 규제의 기준선인 '시가 9억 원'을 넘어선 셈이다.

중위 가격이란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말한다. 9억1216만 원이란 수치가 나온 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 중 하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다. 9억 원 이하 주택까지는 LTV 40%가 적용되지만,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20%까지만 설정된다.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됐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의 경우 DSR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를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사실상 서울에서 대출로 집을 사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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