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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동국제강, 올해 철강업계 최초 임금협상 타결
입력: 2020.02.03 16:48 / 수정: 2020.02.03 16:48
동국제강은 3일 올해 국내 청강업계 처음으로 노사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장세욱(사진) 동국제강 부회장은 이번 임금협상 타결은 노사가 글로벌 경제 부진 등 철강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위기의식을 공유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더팩트 DB
동국제강은 3일 올해 국내 청강업계 처음으로 노사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장세욱(사진) 동국제강 부회장은 "이번 임금협상 타결은 노사가 글로벌 경제 부진 등 철강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위기의식을 공유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더팩트 DB

1994년 이래로 26년째 노사간 잡음 없어

[더팩트|윤정원 기자] 동국제강은 올해 국내 철강업계에서 처음으로 노사 임금협상을 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동국제강 노사는 인천공장에서 '2020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갖고 임금협상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 이로써 동국제강 노사는 1994년 국내 최초로 '항구적무파업'을 선언한 이래, 올해까지 26년째 상생의 노사문화를 이어가게 됐다.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은 "이번 임금협상 타결은 노사가 글로벌 경제 부진 등 철강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위기의식을 공유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박상규 노조위원장은 "동국제강의 상생 노사문화는 대외적 자랑거리"라며 "노사가 한마음이 돼 100년 영속기업의 기틀을 마련하자"고 화답했다.

동국제강의 임금협상 부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자세한 임금협상 내용을 언급할 수는 없으나 통상 임금협상의 경우 상여금의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니 그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상여금이 기본급으로 옮겨가면 기존 대비 전체 임금 총액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성과급, 상여금이 책정된다. 물가상승률 수준의 실질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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