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함영주에 '중징계'…연임 '빨간불'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0.01.30 22:30 / 수정: 2020.01.30 22:30
금융당국이 손태승(왼쪽)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더팩트 DB
금융당국이 손태승(왼쪽)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더팩트 DB

우리·하나銀에는 업무 일부 정지 6월 및 과태료 부과[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경고'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중징계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 3차 DLF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이같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앞서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수준과 같다.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은 각각 문책 경고를 받았으며,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DLF 불완전 판매에 대해 은행뿐만 아니라 경영진에게도 내부통제 부실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은행 측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섰지만, 은행의 방어가 성공하지 못한 셈이 되었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 결론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진에 대한 제재심 결과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로 확정된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제재심 결론의 수용 여부는 금감원장의 결정에 달려있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확정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DLF 사태와 관련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했던 중징계 처분을 그대로 확정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30일 DLF 사태와 관련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했던 중징계 처분을 그대로 확정했다. /더팩트 DB

이번 결정으로 손태승 회장은 향후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제동이 걸렸다.

손태승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사실상 연임을 확정한 상태다. 그러나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주주총회 이전에 손태승 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연임에도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손태승 회장이 금융당국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실제로 사용할지는 알 수 없다.

또한 함영주 부회장 역시 차기 하나금융 회장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이번 중징계로 발목이 붙잡혔다.

한편, 제재심은 이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의 중징계를 결정, 이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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